정보마당

(주)한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1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