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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0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