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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21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7~9월에서 7~12월로확대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 인정

□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21.6월~10월에서 ’21.6월~’22.1월로 확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월 21일(월)부터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당초) 7~9월, 국세청 과세기반(인프라)자료만 활용 → (개선) 7~12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추가 등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021년 7월 7일(수)부터 10월 31일(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2021년 11월 29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2월 6일(월)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때에는 활용가능한 매출자료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국세청 과세 기반(인프라) 자료 밖에 없어,
 
2021년 7~9월과 전년동기(2020년 7~9월), 전전년동기(2019년 7~9월) 매출을 비교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2021년 10월 이후의 매출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매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1.1~25일, 7.1~25일 이후 확정)이 지나야 확보 가능
 
이에 중기부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배로 확대(7~9월 → 7~12월)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한다.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2021년 6월~10월에서 2021년 6월~2022년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