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정임금제 제도화·안전업무 전담 감리 배치 등 관련정책 차질없이 이행”정부가 임금체불과 건설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안전정책 등 관련 정책을 본격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관련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 ‘추락사고 방지대책’, 11월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작년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는 20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체불이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비중을 확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7명(11.8%)으로 감소해 통계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적용된 상호협력평가 혜택인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임금·퇴직금 등에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의 경우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한다.
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2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의 이행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4962<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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