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20.1.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작년 1.31일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지역 노·사·민·정 협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19.2.21, 부처합동)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균특법 개정 작업이 같은 해 2월부터 추진*되었다.
* 법안 발의(‘19.2.22 홍의락 의원, 3.6 송갑석 의원, 3.8 어기구 의원) → 3개 법안 통합 및 산중위 대안의결(10.2) → 법사위 의결(11.27) → 본회의 통과(’20.1.9)
□ 동 법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지역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ㅇ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업부 소속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선정하게 된다.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상생협약 체결 지역(일자) : 밀양(‘19.6.24), 대구(6.26), 구미(7.25), 강원(8.13), 군산(10.24)
ㅇ 금번 국회에서 동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의 구체적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