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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0.8% 초저금리 융자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03

 
<출처> 인천 보도자료 2022.02.02
<주요내용>
-- 융자규모 연 70억 원 …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 점포 시설개선 ‧ 운영자금 등 지원 --

인천광역시는 2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천만 원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 이며,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말했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융자신청 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인천소재 영업점 (☏1599-8000)
-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44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