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 시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9

 
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 시작
□ 1.19(수)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1.23(일)까지 첫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이번에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 안내 예정

□ 1.27(목)까지 신청・약정을 완료하면 설 연휴 전 1.28(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1.19(수) 9시부터 네이버 포털 검색창 “손실보상선지급” 검색시 누리집 안내
 
< 신청대상 >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 신청・지급절차 >
 
손실보상 선지급은 ①신청, ②약정, ③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① (신청)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1월 24일(월)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