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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행정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