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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8

 
중기중앙회,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규제 관련 中企 현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강화된 환경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인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ㅇ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31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건의되었다.
□ 먼저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화평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 ▲정부,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유독물 지정 기준 완화 등이 건의되었고,

  ㅇ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으로는 ▲취급시설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에 1년간 처벌 유예 부여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등이 제시되었다.

  ㅇ <대기 분야>에서는 ▲불법 수입 농업기계 유통근절을 위한 엔진인증 조사 지자체 위임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완화 및 측정수수료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한도 폐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확대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 구축관련 유예기간 부여 등이 논의되었다.

 ㅇ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 ▲열병합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제한 완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위탁 허용 등이 건의되었고,

 ㅇ 그 밖에도 ▲환경표지 대상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외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개정 건의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은 이미 환경관련 시설투자를 진행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ㅇ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간 미해결 과제들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규제 혁신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환경부장관님과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계가 동참하는 성공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희망 한다”고 밝혔다.

□ 이에 조명래 장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시작인 중소기업이 상생도약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중소기업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