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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4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저신용 소상공인 14만개사에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

□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 종류・규모와 무관하나,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2천만원 한도)’ 지급자는 중복대출 불가

□ 1월 3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2일(수)까지 첫 열흘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를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21.12.31.금)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참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업체>
◈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급
▪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나이스지키미」(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누리집)에 연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12일(수)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1월 3일(월)에, 8인 경우 1월 8일(토)에, 9인 경우 1월 9일(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월 13일(목)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1533-01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