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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도참고자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9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12월 27일(월) 하루 동안 약 29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약 2,89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12,27(월) 24시 기준 : (신청)289,654개사, 약 2,897억원 / (지급) 약 2,897억원
 
□ 이는 이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사의 약 83%에 달하는 것으로,
 
◦ 이전 희망회복자금 첫날 지원대상 대비 지급률(71.4%) 보다 약 15% 이상 높은 것이다.
 
□ 28일(화)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약 35만 1천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 어제와 같이 오전 9시부터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중기부는 지난 16일 중대본에서 방역지원금 계획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을 선별해 왔으며
 
◦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가능)
 
□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7일(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 각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기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또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1월 10일(월) 이후 나머지 사업체(최대 총 4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 위임장 등 추가 서류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는 1월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하는 것으로,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21.4/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큐알(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