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우리기술 및 핵심인력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24

 
□ 정부는 12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과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 기술개발 위험(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인수·합병(M&A), 인력탈취, 사이버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해 범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➊]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 지정중
○ 우리가 전세계(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 국가필수전략기술 등
○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③ 또한, 다양한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예) 주식·지분 50%이상 직접소유 → + 30%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 자회사 등의 간접소유
④ 국가연구개발(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보존을 위해 기술보안은 필수입니다. 보안과제 지정확대,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국가연구개발(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 (사전) 보안과제 지정확대, 보안컨설팅지원 → (선정) 보안우수기관 가점부여 → (실행)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보안전문가 지원 → (종료) 핵심기술 판정권고, 기관평가 반영
[전략➋]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①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인력의 보호와 국내 선순환은 기술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 정부는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 향후 법제화해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과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
* 재직시 보상금 지급(협력업체 핵심인력에 한해 정부 일부매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혜택 확대, 정부 퇴직인력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핵심인력 퇴직 후 국내 재취업 지원
 
[전략➌]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① 기술침해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계정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재도약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수출바우처 등
②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서 침해사실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제도 개선, 법원연계 등의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47.6억원) 신설(‘22년)
[전략➍] 사이버 기술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① 민간기업·기술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 간 위협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②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하는 등 중요 민간기업의 사이버보안 자생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③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과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하겠습니다.
[전략➎] 범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①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체계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 부처간 침해신고센터 연계→중점지원 분야별 법률서비스 지원, 특허DB활용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영업비밀 해외유출 입증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② 미국·유럽연합(EU)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논의된 「우리기술 보호전략」은 중기부·산업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1: 글로벌 기술패권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2: (중기부) 제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2~’24)
3: (산업부)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2~’24)
4: (특허청)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22~’26)
5: (방사청) 제2차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