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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강관리(헬스케어) 창업기업과 관계부처 소통의 장 열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6

 
친환경․건강관리(헬스케어) 창업기업과 관계부처 소통의 장 열려
□ 15일(수), 창업기업과 관련 부처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2차 혁신창업기업(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 법률・의료 플랫폼 창업기업과 중기부・법무부・복지부가 함께 했던 1차(10.13)에 이어 2차는 ‘친환경・건강관리(헬스케어)’편으로 마련

□ 친환경-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 관계부처(중기부, 환경부, 식약처)의 장과 환경・의료 규제 등에 관한 소통의 기회 가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월 15일(수)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제2차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약 1,700개 창업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창업기업 발전 지원 단체
 
간담회에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참석했다.
 
<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21.12.15(수), 10:00~11:30(90‘)
 
ㅇ (장소)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메인홀(지하 1층)
 
ㅇ (참석자) 중기부‧환경부 장관, 식약처장, 코스포 대표,
친환경‧건강관리(헬스케어) 창업기업 대표 7명 등
 
ㅇ (주요내용) 부처별 기조발언, 창업기업대표 모두발언, 자유 소통
‘혁신 창업기업(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창업기업의 규제․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지(G)-스타 소통 플랫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 지(G(Government))-스타(스타트업) 소통 플랫폼 : 신산업‧융복합 분야(4차 산업혁명, 플랫폼 등) 규제·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창업기업과 정책담당부처가 소통하는 만남의 장
제1차 간담회*는 10.13일(수) ‘법률․의료 플랫폼 창업기업의 갈등 해결’을 주제로 정책담당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를 초청하여 개최한 바 있으며,
 
* (일시, 장소) ‘21.10.13, 드림플러스, (참석자) 중기부․법무부 장관, 복지부 제2차관,
코스포 대표,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 7개사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친환경․건강관리(헬스케어) 창업기업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담당부처인 환경부와 식약처가 창업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부처별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창업기업대표 모두발언, 창업기업과 관계부처간 자유소통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각 부처는 기조발언을 통해 창업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 부처별 기조발언 주요내용 >
◦ (중기부 권칠승 장관) 창업기업은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우리 경제 희망으로서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응원하고 돕겠음
 
- 아울러, 창업기업의 현장 애로해결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의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음
 
◦ (환경부 한정애 장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구조를 바꾸고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전에는 착안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필요
 
-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현장소통 노력을 계속하겠음
 
◦ (식약처 김강립 처장) 최근 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를 비롯하여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기업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음
 
- 식약처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 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이어 창업기업 대표단체인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와 창업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유소통에서는 창업기업과 관계부처가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통과 대화를 통해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창업기업 주요 건의사항 : ▲친환경 일회용품 사용 권고 ▲탄소중립 녹색제품
인증제도 개선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사용 활성화 ▲탄소중립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 ▲포스트바이오틱스 의약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도 도입 ▲화장품의 제조업자 표기 삭제 ▲욕창방지 매트리스 인증을 위한 시험규격 마련 ▲식품표시광고법 개선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만남의 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