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 29일부터 신청
□ ’21년 7월 7일 ~ 10월 31일 동안 인원・시설운영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만개사에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
□ 지원대상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11월 29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4일(토)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1년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년 8월 이전 개업자는 ’19년 7~9월 또는 ’20년 7~9월, ’20년 9월~’21년 5월 개업자는 ’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이다.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21년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21년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하여 ’21년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19・’20년 같은 달 또는 ’21년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1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9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 4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