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더 가까이,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기술분쟁 해결’등 23개 우수사례 선정 -
□ 최우수 사례로는 현대중공업-삼영기계 기술분쟁 상생협력으로 해결, 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량 백신주사기 대량 양산 등 5개 선정
□ 행정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자금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추진해 국민 체감도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11월 22일(월)에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개(최우수 5, 우수 7, 장려 11)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2021년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79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을 고려해 우수사례 23개를 선정했고, 이후 현장발표와 직원투표 등을 거쳐 최종등급(최우수, 우수, 장려)을 결정했다.
최우수 5개 사례로는 ➊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➋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시행 ➌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양산 ➍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➎HMM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 중에서도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기술분쟁 발생 시 기술침해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18년 12월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도입했다.
* (기술보호법 제8조의2 제3항)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받은 경우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음
중기부 담당 공무원인 김혜규 사무관은 변호사로서 특허법원 조사관 근무 경험을 활용해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진행했고 공정위‧검찰‧특허청 등 기술침해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조정위원회’에 동 사안을 4차례 안건으로 상정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사건 규모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커서 합의 진행이 어려웠으나 김혜규 사무관은 포기하지 않고 8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의 R&D 지원사업 신청 비용을 현대중공업이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결과 ‘21년 9월, 5년 지속된 양사 간 모든 분쟁(12건)을 종결하는 최종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실천사례들을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첫째,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이다.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창업기업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6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올해 3월 행안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했고, 그 결과 확인서 발급 건수가 하루 최대 28건에서 53건으로 종전 대비 90% 향상됐다.
* 행안부가 보유한 사업자정보, 휴‧폐업 등의 데이터를 정보주체(창업기업)가 동의하면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접수기관(창진원)에 직접 제공
또한, 국세청과 협업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기부는 ’20년 3월부터 국세청 5개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과세정보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고 그 결과 ‘22년 6월부터는 신청기업의 재무정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제출 없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건수 : (’18) 17.9만 → (‘19) 24.77만 → (’20) 45.8만
** 3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주주명부
둘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및 만기연장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이다.
중기부는 법령 개정(‘21.7월)을 통해 ‘사업자’에게만 제공됐던 보증(대출)이 폐업한 사업자인 ‘개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만기연장 임시조치(‘21.4~6월)로 폐업 사업자에 대해 1년간 만기 연장을 지원했다. 그 결과 5,073건, 1,124억원에 대한 보증 만기연장이 이루어졌다.
* 기존 법령으로는 ‘사업자’에게만 보증이 가능하며, 폐업한 사업자인 ‘개인’에게는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셋째, 국적선사(HMM)와의 협업을 통한 수출물류난 해소, 기업인 격리면제를 통한 투자유치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우선, 중기부는 수출중소기업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적선사 HMM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선적공간을 확대*하고 추경예산을 긴급편성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선적 1.4만 컨테이너(‘21.10월 기준)를 지원했고, 중소기업의 물류비 163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 미 서안향, 350TEU/주(‘20.11월) → 1,050TEU/주 ‘21.11월)
또한,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단축해 격리면제서를 신속 발급했고 그 결과 3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해외투자유치 MOU 체결 등 수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등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라며,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