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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