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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주택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1억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