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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0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2

 
사업개요
경상남도 소재 식품관련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지역 소재 HACCP 지정업소 또는 설치 희망업소, 식품 제조ㆍ가공 업소, 식품접객업소 대상
☞ 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 검사실 장비 구입,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HACCP 지정 업소 또는 적용 희망 업소
-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 식품위생검사기관
- 식품접객업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 유흥 및 단란주점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되는 대형업소(HACCP 적용업소 가능)
- 시장ㆍ군수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융자금 상환중인 업소 및 휴ㆍ폐업 중인 업소
- 영업허가(등록,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5억원
ㅇ 위탁기관 : 농협은행 경남영업부
ㅇ 융자이율 : 2% 
ㅇ 융자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ㅇ 대출신청 : 융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대출조건 : 농협은행 여신규정에 따름(담보력, 신용도 등)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영업장이 소재한 해당 시ㆍ군 위생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www.gyeongnam.go.kr)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