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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4조원 지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7

 
「‘21.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4조원 지급
- 10월 26일 손실보상심의위,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 의결 -

□ ’21.3분기 손실보상 전체 규모는 80만개사, 2.4조원 (잠정)

□ 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첫 3일간 1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

◦첫 4일간(10월 27일(수) ~ 10월 30일(토)) 신청 홀짝제 운영

◦신속보상 대상(62만명)에게 안내문자 발송(27, 28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콜센터를 통해 보상 대상 확인 가능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①‘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②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③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1. ‘21년 3분기 손실보상 전체규모
’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80만개사에 대해 2.4조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 되었다.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80만개사가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7만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3만개(97%)이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4조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4조원 증액된 규모이다. ’21년 7월 이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상황 등을 반영하여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다.
 
* 7.12일 수도권 4단계, 7.27일 비수도권 3단계로 거리두기 격상2. ‘21년 3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의 전체 대상과 지급금액은 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21년 3분기 신속보상으로 62만개사에 1.8조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21년 3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80만개사)의 77%, 전체 보상금액(2.4조원)의 73%에 해당한다.
 
’21년 3분기 신속보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 1.3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2만개사(8.5%), 학원 3.2만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62만개사)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30.7% 수준이다.1) 8,000만원 : 간이과세자 기준 / 2) 1.5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적용 기준
3) 10억원 : 숙박·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3만개사로 전체의 33.0% 수준이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3만개사(15%)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이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9만개사 중 76.8%인 6.9만개사가 연매출 8천만원 미만(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목욕장도 2.3만개사(25.1%) 포함되어 있다.
 
* 방역조치 평균 이행기간(7.7~9.30) : (이미용업·목욕장) 29.5일, (전체) 76.2일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27일(수)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10월 27일(수)~10월 29일(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10월 27일(수) ~ 10월 28일(목) 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월 27일(수) 0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월 8일(금)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첫 4일(10월 27일(수) ~ 10월 30일(토))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0월 31일(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10월 27일(수), 10월 29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가능
10월 28일(목), 10월 30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10월 31일(일)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⑵ 확인보상, 이의신청
 
①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②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10월 27일(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수)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안 내
10월 27일(수)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10월 26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