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1/10/18)
[주요내용]
- 226억 원 규모“브릿지보증”시행, 개인보증으로 만기 연장 지원 -
- 기존 보증잔액 그대로 최대 5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 시, 폐업 소상공인 대출상환 부담 덜어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26억 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브릿지보증은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폐업 이후에도 만기 연장이 가능해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신보를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으로 ▲보증만기가 1개월 이내이며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이거나 연간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한도는 기존 사업자 보증잔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선택 가능하다. 보증료는 보증기간에 따라 최저 0.5%∼ 최고 0.9%로 지원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인천신보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약 10.4%에 달하고 있다”며 “브릿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보증 신청접수를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