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충청남도 보도자료 (2021/10/13)
[주요내용]
-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받아 -
충남도는 다음달 5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3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단체,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이전 분기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으며, 천안은 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받는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 2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8238개 사업장, 1만 8883명의 근로자에게 약 53억 85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