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10월 1일(금)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개요 >
• (목적)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동범위 확장을 통한 로봇 신산업 시장 선도
• (위치 및 면적) 대구 성서산업단지, 3산업단지 일부 등 14개 구역(8.3k㎡)
• (특구사업자) 에스엘 주식회사 전자공장 등 18개(14개사, 4기관)
• (지정기간) 2020. 8. 1 ~ 2024. 7. 31(4년) (실증기간 : ‘20. 12. 1~’22. 11. 30)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등이 없어,
이동 중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사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다.
이에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제조와 생산 공정*에서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과 일상생활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전조등 및 후미등 LED모듈), 이송적재공정(자동차 문 잠금풀림장치), 대형제품 생산공정(압력탱크), 다품종 소량 생산공정(부품용접), 생산물류공정(전자부품 물류+검사), 비대면 살균ㆍ방역서비스(자외선 소독, 살균제 분사 등)
오늘 실증을 시작하는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해 이동 중에 바코드를 인식해 제품의 이송·적재를 실현하는 공정으로,
자동차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용 발광다이오드(LED)모듈을 생산하는 전자공장 조립라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의 이동과 배치가 많은 작업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운영 시 작업자와의 간섭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로봇에 대한 신뢰성 평가 표준과 제조현장의 안전기준(안) 마련이 가능하다.
이번 실증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 대구시와 특구사업자들은 그간 이동식 협동로봇의 신뢰성 검증(‘21.9월), 자동화 제조공정 실증현장인 에스엘 전자공장의 작업장 안전인증(’21.8월), 안전점검위원회 심의(‘20.12월, ‘21.9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도 가입(’21.6월) 했다.
앞으로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자동화 제조공정 실증을 시작으로 이송·적재공정, 대형제품 생산공정, 다품종 소량 생산공정, 생산ㆍ물류공정, 비대면 살균․방역* 등의 실증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 현재 협동로봇 제품인증을 마친 상황이며, 대구시청 별관과 엑스코 건물 내에서 11.1일부터 실증 착수 예정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제조현장에 투입하게 된다면 기존 제조공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분류, 적재, 이송 등 제조공정의 작업시간 단축생산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이 로봇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대구 지역경제의 신산업화 및 연관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실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반의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이라면서,
"신속한 실증 추진과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하루빨리 관련 규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