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
-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IFRS17에 대비한 법규개정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23)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
-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은 제4차 계량영향평가(~10월)를 통해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분석한 이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
◈ IFRS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 법규 개정작업 추진 중
- 10월 중 보험감독회계 및 상품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