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21/09/02)
[주요내용]
– 9월 1일 이후 입원부터 적용, 하루 8만 1610원씩 최대 11일 지원 -
□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9월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ㅇ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하여 최대 11일로 하루 8만 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ㅇ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ㅇ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380-3080, 3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광역시 최초로 이들에 대한 건강권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고 말하며, “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ㅇ 한편 대전시는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추진을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