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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장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7

 
사업개요
기업의 성공적인 일터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통합진단 전문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개발 등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지역, 업종 단위 신청 가능(단, 개별 사업장 신청 필수/ 별도 문의바람)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신청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ㆍ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ㆍ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영역은 중소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일가정양립 영역은 5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 재단소식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노사발전재단 HR개발팀(02-6021-1167, 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