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 기상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날씨경영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 사업화, 자문ㆍ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ㆍ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기업
ㆍ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따른 날씨경영 우수기업
※ 단,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날씨경영인증기업(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5억원
ㅇ 지원사항 : 기업당 최대 3억원, 대출금리 2.5%p. 감면
ㅇ 지원기간 : 대출발생일로부터 1년
※ 기업요청 시 협력금융기관 내규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romotion@kmit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www.kmiti.or.kr) → 알림ㆍ자료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070-5003-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