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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7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5억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