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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비래버러토리즈인크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3
210813조간 돌비래버러토리즈인크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hwp (276.0K)
40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3 03:20:0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에 합의하도록 종용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이하 돌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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