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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1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