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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 조정 역할 가시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6

 
상생조정위원회, 조정 역할 가시화
□ 자율조정을 통해 납품대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

  *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도입(‘19.7.16) 후 자율조정한 첫 사례
  **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상생조정위원회 상정 전에 신속히 지급

□ 검찰 수사 사건 중 4건이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회부

  * 수사사건 중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 사건
민관 공동 상생조정위원회(위원장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역할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조정‧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정위‧중기부 또는 검찰‧경찰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은 물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27일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19일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사건별 조사 및 조정‧중재 추진현황, ②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③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 조성대책(안)을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12.16일 발표한 ④‘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주요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납품대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역할 가시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16일 시행된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성립된 건을 보고했다. 
 *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일정이상 변동할 경우 수탁기업(또는 중기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양사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전담 전문위원(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5차례에 걸쳐 조정협의를 진행한 끝에 ‘19.10.1일부터 3개 품목에 대해 각각 17%, 23%, 47%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11.7일).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이다. <검찰 수사 사건의 조정‧중재 회부> 
아울러, 검찰 수사 사건 중 4건이 중기부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난 9.27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 검찰과 각 부처 조정‧중재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한 해결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중이던 사건 중 조정‧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 판단된 4건이 중기부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처음으로 회부된 것이다.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사건별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하여 다음 상생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기술탈취와 불공정행위로 가슴앓던 중소기업인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생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여 자율적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