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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책 총괄‧조정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05

 
중기정책 총괄‧조정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개최
□ 방대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방안 확정

* (’21)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19개 부처, 330개 사업, 예산규모 30.8조원

□ 제2벤처열기 지속 확산을 통한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심의·의결

□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사전협의 결과를 의결하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창업 규제개선 방안도 발표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3일(화) 세종청사에서 ’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장소) ‘21. 8. 3(화) 14:00∼15:30, 중기부 6층 대회의실(세종)
 
◈ (참석대상)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28 (당연직 15, 위촉직 13)
 
* (당연직, 15) 중기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축산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여가부, 금융위, 공정위 등 차관(급)
* (협·단체장, 3)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 (연구원장, 2) 산업연구원 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 (전문가, 8) 서강대 김용진 교수, 위민 김남근 변호사, 플래너리 이나리 대표,
숭실대 최자영 교수, ㈜피씨엘 김소연 대표, ㈜띵스플로우 이수지 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신 실장, 한국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ㅇ 중기부는 지난 ‘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➊ 및 사전협의제도➋를 ‘19년 4월부터 신설·운영중으로,
 
➊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50억원 이상 사업 ➋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의무적 협의
 
- ’21년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지원사업(50억원 이상)에 대한 평가(‘21.3~6)와 16개 부처 160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21.4~6)를 실시했다.
 
- 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성과평가*와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부처 및 예산부처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성과평가 결과) 우수 24개(19%), 보통 83개(65%), 미흡 21개(16%)
** (사전협의 결과) 원안동의(85개, 53%), 권고(60개, 38%), 재협의(12개, 7%), 조정(3개, 2%)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ㅇ 지난 2년간 중기사업 대상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했으나,
 
- 시행 초기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재정효율화로 직접 연계되지 않아 향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 이를 토대로 향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관련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정책심의회(’21.12)에 상정해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제도 개편방향
ㅇ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담당➊하고 있으나 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평가단➋’과 ‘평가전문위원회(가칭)➌’를 신규 구성하고,
 
➊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정책분석평가센터 박사급 연구원(2명)이 전담
 
➋ 금융, 인력, 기술, 창업, 수출, 경영판로, 소상공인, 동반성장 등 8개 분야별 평가단(중기연 연구원 1명+외부위원 2명 등)을 구성, 외부위원 중 1인이 단장직 수행
 
➌ 중기부 등 관계부처, 평가단장, 전문가 등 15인 내외 구성
 
ㅇ 기존 정량지표 평가 중심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별 특성과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신설·도입한다.
 
* (예) 사업의 중요성, 운영성과, 운영 적절성, 제도개선 및 활용노력, 사업별 특성화 지표 등
 
ㅇ 평가 결과(등급 및 보고서)는 우수사업은 차년도 평가면제, 미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 수립 제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사전협의 내실화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 신설로 전부처와 지자체에 사전협의 의무 부여(‘19)
 
ㅇ 그간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의무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에 대해 ’사전협의 준수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해 법적의무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설계때부터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13)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중기부 출범 후의 창업열기를 성과로 이어가고 제2벤처 붐을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창업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변화, 현장규제 개선 체계 구축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건강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효율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ㅇ 신산업 촉진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