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지역중소기업 체계적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7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ㆍ정책환경이 변화했고, 지역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은 총 6장 33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래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하며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표 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그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 지정을 통해 밀집지역 위기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 지역 단위 위기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그간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별도의 법률체계는 없어 한계를 겪었다”며,
 
“동법 제정안을 기반으로 정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