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021/07/11)
[주요내용]
- 15일까지, 시장 상인회 및 상점가 상인회가 구청에 신청
- 고객편의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등 대상
- 올해 5개시장 총 5개사업에 총 35억 지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대상을 15일까지 모집한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및 방수, 도색, 비 가리개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등이다.
사업을 희망한 시장·상점가 상인회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단, 사유재산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증축, 리모델링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사업내용,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한 후 시와 중기청, 상인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실태조사와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됐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소비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말바우시장 등 5개 시장에 총 사업비 35억을 들여 아케이트 설치, 소방시설 보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