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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플랫폼(주)의 불공정약관 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05
210705조간 와디즈플랫폼주의 불공정약관 시정.hwp (275.0K)
66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5 07:06:3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주)(이하‘와디즈’라 함)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하여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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