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7. 1.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기간 : 2021. 3. 1 ~ 3. 31.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