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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상가분석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23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 폐지사유
한국능력자원개발원 허정 2020-002211 상가분석사 단일등급 사업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