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 확대*,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단축(3개월 → 2개월)과 지급보증 의무화
* (현행)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 (‘21년) 자산 5억원 이상 법인 → (’23년) 모든 법인
□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확충을 위해 매출채권보험과 구매자 금융을 확대하고, 상생결제의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 등 활성화 추진
□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외상 매출채권의 매입업무 등 혁신금융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