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2.2(화) 밝혔다.
ㅇ 이는 작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지위를 획득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자격을 갖게 된 한편,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근거인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활성화계획도 속속 수립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사례 및 참여가능(예)
․ 사 례 : 공동시설 운영 지원(폐수처리장 운영비, 시장 내 주차타워 건립비 등)
․ 참여예 : 이 외 정부 R&D사업, 금융, 인력 등 각종 지원제도 참여 가능
□ 이에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경영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 규모를 확대하는 등 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ㅇ 먼저 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을 통해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부터 회계서류 작성 및 세무처리 등의 컨설팅 지원을 연간 최대 7일까지 제공한다.
ㅇ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따라 조합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공동사업 분야는 △정책자금 신청, △R&D 및 공통기술개발, △공동상표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최장 20일까지 지원한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앞으로 대표적인 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에 수행해 온 조합 설립과 운영, 공동사업 지원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이면 협동조합 포털사이트(johap.kbiz.or.kr)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예산소진 시 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02-2124-3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