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3

 

 

 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2.2() 밝혔다.

 

  이는 작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지위를 획득하면서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자격을 갖게 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원근거인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활성화계획도 속속 수립되고 있는 따른 것이다.

 

 *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사례 참여가능()

: 공동시설 운영 지원(폐수처리장 운영비, 시장 주차타워 건립비 )

참여예 : 정부 R&D사업, 금융, 인력 각종 지원제도 참여 가능

 

  이에 중기중앙회는 올해부터 경영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 규모를 확대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 통해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부터 회계서류 작성 세무처리 컨설팅 지원을 연간 최대 7까지 제공한다.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따라 조합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공동사업 분야 정책자금 신청, R&D 공통기술개발, 공동상표 공동브랜드 마케팅 컨설팅을 최장 20까지 지원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앞으로 대표적인 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수행해 조합 설립과 운영, 공동사업 지원 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에 대한 컨설팅 요청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겠다 밝혔다.

 

한편,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이면 협동조합 포털이트(johap.kbiz.or.kr)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예산소진 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02-2124-3222)으로 문의하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