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및 제 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고하오니,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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