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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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해외 한국어방송의 제작능력강화와 한국어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한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자체제작 지원』 및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를 해외 한국어방송사에 제공, 재외동포의 시청권 보장과 한류 확대를 위한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방영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1.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 자체제작 지원
1. 목 적
ㅇ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한국어 방송콘텐츠 자체제작 지원을 통한 방송 제작 역량 강화와디지털미디어 신유형 방송콘텐츠 육성으로 해외동포의 우리말‧우리문화 접근성 제고
2. 공모분야
부문 | 구 분 | 최대 신청 금액 | 지원조건 |
라디오 | 라디오 방송콘텐츠 | 3,000만원 | 총 50분 이상(1편 이상) |
TV | TV 방송콘텐츠 | 5,000만원 | |
국내 방송사‧제작사 컨소시엄(공동제작) | 7,000만원 | ||
해외 한국어방송사 2개사 컨소시엄(공동제작) | 8,000만원 | ||
해외 한국어방송사 3개사 이상 컨소시엄(공동제작) | 10,000만원 | ||
OTT | OTT 콘텐츠 | 5,000만원 | 방송 총 50분 이상(1편 이상) 및 OTT 콘텐츠 5분 이상(6편) |
3. 지원 대상
ㅇ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고, 한국어 방송콘텐츠를 고정 채널로 정기적 송출하고 있는 사업자
※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대한민국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사업자)
4. 지원조건
ㅇ 지원 신청 사업자는 자체 투자계획서 제출(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ㅇ 특정 외부인력 활용 또는 외주 제작비용은 전체 제작비의 30% 이하만 적용 가능(단, 30%를 상회할 경우 반드시 컨소시엄(공동제작)을 구성하여 신청)
ㅇ 컨소시엄(공동제작) 주관사업자는 참여사업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와 송출의견서를반드시 제출, 동 표준계약서에는 편성계획과 참여사업자 저작권 합의 내용 반드시 포함
※ 컨소시엄(공동제작) 표준계약서는 사업수행 안내서 참조
ㅇ 컨소시엄(공동제작)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전체 제작비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중소방송사와 컨소시엄(공동제작) 시 평가 우대
※ 주관사업자는 반드시 해외 한국방송사업자이어야 함
ㅇ 한국어방송사간 컨소시엄(공동제작) 경우 타 국가와 연계 시 가점 적용되며, 주관사업자가전담하여 사업수행, 예산 집행 및 정산 의무
5.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1. 1. 22.(금) ~ 3. 2.(화)
ㅇ 신청기간 : ’21. 2. 15.(월) 09:00 ~ 3. 2.(화) 14:00까지(한국시간)
ㅇ 신청방법 : 메일 접수(kcon@kc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6. 향후일정
o 선정심사 : ’21년 3월 중순
o 선정발표 : ’21년 3월 하순
o 지원 협약체결 : ’21년 4월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참고사항
o 신청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선정 후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에 따른 서류 미제출 시 선정취소,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8. 사업관련 문의
o 전자우편 : kcon@kca.kr
o 전화번호 : 082-061-350-14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한성돈 차장)
082-061-350-14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박재호 주임)
첨부 :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 1부. 끝.
□ 방영권 지원
1. 목 적
ㅇ 콘텐츠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한국어방송사에 대해 국내 방송콘텐츠의 방영권을 구매 지원, 해외동포의 시청권 보장 및 방송한류 확대
2. 지원대상
ㅇ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고, 한국어 방송콘텐츠를 고정 채널로 정기적 송출하고 있는 사업자
※ 해당 국가의 방송허가(등록/유효기간 확인)를 받은 사업자(대한민국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기준에 따른 ‘지상파·케이블·위성·IPTV’사업자)
3.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 ’21. 1. 22.(금) ~ 3. 2.(화)
ㅇ 신청기간 : ’21. 2. 15.(월) ~ 3. 2.(화) 14:00까지(한국시간)
ㅇ 신청방법 : 메일 접수(kcon@kc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4. 지원방식
ㅇ국내 방송사 판매가능 방송콘텐츠 중 해외 한국어방송사의 선호 방송콘텐츠를 신청 받아국내 방송사와 협의 후 구매·지원(장르별로 최근 송출된 방송콘텐츠를 최우선 구매 지원)
5. 향후일정
ㅇ 방송콘텐츠 선정‧구매 : ’21년 3월 ~ 4월
ㅇ 선정 방송콘텐츠 제공 : ’21년 6월
ㅇ 방송콘텐츠 송출 : ’21년 7월 1일 ~ ’22년 6월 30일 까지(한국날짜)
- 지원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송출편성표’ 제출(1차-’21.12.31, 2차-’22.6.30)
※ 국가별 인터넷 상황 및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저장매체(외장하드) 등을 통한 방송콘텐츠 제공
6. 참고사항
ㅇ 신청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관련 문의
ㅇ 전자우편 : kcon@kca.kr
ㅇ 전화번호 : 082-061-350-141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한성돈 차장)
082-061-350-14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팀 박재호 주임)
첨부 : 2021년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 사업 수행지침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