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4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0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1년도 1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