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 올해 총 20건 조정․중재 지원
-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12. 28(월)) -
□ 위원회 출범 후 단일 회의 최다 조정성립 안건 보고(9건)
ㅇ 출범 후 7차례 위원회 개최, 총 20건 조정성립
□ 검찰-중기부간 연계 분쟁조정 확대 시행
ㅇ 사건연계 지검․지청 확대* 및 처리기한 단축방안** 등 시행
* 사건연계 지검․지청 : (기존) 11개 → (확대) 20개
** 약식 조정신청서 접수 및 첨부서류 간소화 : (기존) 평균 36.8일 → (개선) 즉시 연계
□ 상생조정위원회 백서 발간․배포
ㅇ 상생분야 정책 중 업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생조정위원회 추진경과와 성과 등을 정리
위탁기업의 대금 미지급과 기술침해 분쟁 등 9건 추가 조정성립
지난 6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 성립된 불공정사건 9건이 보고됐다. 이는 상생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보고된 조정 건으로 6차까지 보고된 11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0건이 된다.
조정성립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정성립 1 |
폐가전 분해·임가공 전문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양 당사자가 제시한 합의 금액의 차이가 커서 조정이 쉽지 았았으며 분쟁 과정으로 거래관계 단절이 예상됐다.
하지만 중기부가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양사 간 거래가 단절될 경우 위탁기업 B사는 당장 A사를 대체할 용역업체을 찾기가 어렵고, A사는 현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조정권고안에 ‘계약갱신 조항’을 포함시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 주요 합의내용 > | ||
① B사는 A사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한다 ② B사와 A사는 계약을 갱신하고, 전년도 단가를 유지한다 |
이는 중기부의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로 수탁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 유지로 수·위탁기업간 상생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조정성립 2 |
토목공사 전문 건설업체인 수탁기업 C사는 위탁기업 D사가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 역시 당사자간 이견이 심했지만 중기부의 지속적인 중재로 D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자율합의 내용 > | ||
D사는 C사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