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제 신설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8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 24()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 7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면 7 부처가 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2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에너지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 1 4일까지 입법예고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2021 2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 전담 차관 소속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된 이후,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