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8건 추가승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12.23(),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신규안건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지난번 승인하였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18건의 안건승인하였다.  

 

특히,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 동일·유사안건 처리기간 : 공유미용실(1.5개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1개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3)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15, 임시허가 2, 적극행정 1 18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대한 규제애로해소되었다.  

 

* (‘19) 실증특례 22, 임시허가 5, 적극행정(정책권고·규제없음 확인 등) 12(’20) 실증특례 53, 임시허가 8, 적극행정 2 

 

올해 말 현재, 34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하였고, 기업들이 금년에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원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년도에 집계된 총 투자금액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하였다. 

 

-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정식사업가능해진 과제*점차 늘고 있다. 금년에 법률 4, 시행령 2, 행정규칙 2건 등 8건의 법령정비되었고, 현재까지 12법령이 정비되었다. 

 

* (‘19) 도심 수소충전소, 스마트 조명,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건설기계 VR 시뮬레이터 등(’20) 휴게소 공유주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수제맥주 제조기 등  

 

- 특히, 최근 12.3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영업시설을 공유하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