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0

 

 

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융자 지원 시행
- 12월 9일(수)부터 소진공을 통해 ’2,000만원 긴급대출‘을 비대면(온라인) 접수 진행
-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는 중점관리시설은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지원
-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을 통해 12월 9일(수)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2,000만원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소진공 홈페이지 이용▪ 소진공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한 신청 [접속 페이지 : http://ols.sbiz.or.kr]
(관련문의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아울러,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 2.0%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이고, 그 후 2년간 대출 만기는 연장 가능하나 일반 보증부 대출 금리 적용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한편,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