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고자료) 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2차 양자협의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0

 

 

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2차 양자협의 결과

한·일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근거하여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의 두 번째 양자협의를 11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함.

* 우리 정부는 ‘19.9.11 일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

 

1차 양자협의(10.11)와 동일하게 국장급 수석대표로 개최되었으며, 우리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함.

* WTO 상품무역협정(GATT 1조·11조·10조 등), 서비스협정(GATS 6조 등),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3조·4조·28조 등),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2조 등) 등 위배

아울러, 일측이 제시한 조치 사유*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등

**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주고 있어 한국 기업의 조달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문제가 없음

□ 우리 정부는 금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