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2차 양자협의 결과
□ 한·일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근거하여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의 두 번째 양자협의를 11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함.
* 우리 정부는 ‘19.9.11 일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
* WTO 상품무역협정(GATT 1조·11조·10조 등), 서비스협정(GATS 6조 등),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3조·4조·28조 등),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2조 등) 등 위배
ㅇ 아울러, 일측이 제시한 조치 사유*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등
**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주고 있어 한국 기업의 조달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문제가 없음
□ 우리 정부는 금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