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무이자 의료·재해대출」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3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2020/12/01)

[주요내용]

- 복지서비스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든든하게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2월 1일(화)부터 무이자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한단계 더 나아가 12월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다.
 
ㅇ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시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ㅇ 노란우산은 그동안 부금내 대출로 연 2.9%의 이율(분기별 변동금리)이 적용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12월 1일(화)부터는 의료 및 재해대출을 포함하여 총 3가지의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번 의료·재해대출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 또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란 우산의 ‘共濟’ 목적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교육사업 등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은 폐업·사망·노령·퇴임 등의 공제사유로 가입자가 공제금을 신청하면, 부리이자 적립 지급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ㅇ 2020년 10월말 기준 재적가입자는 137만명(누적 가입자 188만명), 재적부금은 14조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동안 38만명에게 2조 9천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여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있다.
 
□ 의료 및 재해대출의 신청자격, 방법 및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각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