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 패널은 일측의 핵심 제소사항을 기각하였으나 일측이 제소하지 않은 쟁점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 정부는 패널 판정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며, 상소기구 마비상황을 고려하여 일측과 합리적인 상소절차에 대해 협의할 계획
□ 세계무역기구(WTO)는 11.30.(월) 16:00(제네바시간),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우리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일본·인도·스페인산 SSB의 3차 종료 재심에 관한 반덤핑관세부과 조치로 일본산(산요, 다이도, 아이치社 포함) SSB에 3년(‘17-’20)간 15.39% 부과
□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며, 일본은 동 조치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에는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있어 상호 간 경쟁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18.6.18)한 바 있음.
* 관세적용대상 품목중 일본산 제품의 국내 수입규모는 연간 약 46억원(’19년)
□ 패널은 일측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으나, 일측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 일본산 SSB와 한국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주장 등
ㅇ 특히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국내산 SSB 간 제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인도산 SSB를 누적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일본의 핵심 주장에 대해,
- 일본산-국내산 SSB 간 제품차이에 대한 일측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이와 연계된 쟁점인 누적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 일본산-인도산 SSB의 효과(가격 등)를 누적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 사법경제(judicial economy)*를 이유로 판단 회피
*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ㅇ 이어서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 SSB의 비누적가격이 국내산 SSB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일측 제소장에 비포함)을 자체적으로 문제 삼아 우리측 패소 판정을 내림
- 그러나 일본산-인도산 SSB의 누적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저가인바, 양자 간 누적평가가 적법하다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