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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